정치

조해주, 선거방송 심의때 '민주당 편향'.. "중립성 지켜라" 다른 위원들 항의받아

선정민 기자 2019. 1. 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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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위 보도'엔 "문제 없다", 새누리당에 유리하면 "불공정"
1급 출신, 전례없는 3단계 승진..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불거져


조해주〈사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의 '편향성' 논란이 10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조 후보자를 지명하며 "2015~2016년 '제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힘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근거로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당시 여러 차례 소수 의견을 냈다.

2016년 1월 4차 심의에서 JTBC가 '세종시는 더민주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박종준 예비 후보의 한판 대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2명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배제됐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에 과반인 6명의 위원이 "다른 후보도 언급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기자들이 자기들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한 것이어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달 5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채널A 출연자가 종편 패널 출신 4명의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4월 17차 회의에서 MBN이 당시 화제가 됐던 새누리당 로고송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뉴스가 완전히 특정 정당 홍보 비디오"라며 "민주당 것은 왜 방송 안 했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 1위를 했다'는 TV조선 보도에 '응답률' 등이 명기됐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문 대표가 실제 1위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본지 통화에서 "다른 위원보다 좀 더 엄하게 봤다"면서 "특정 방송, 정당을 편향되게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야당들은 이날 1급 공직자(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로 퇴임한 조 후보자가 선관위 서열 2위인 상임위원에 직행하는 데 대해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정치권의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과거 선관위 내부 출신 상임위원 5명은 차관급인 사무차장과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거친 반면 조 후보자는 1급에서 곧바로 '3단계 승진'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아들이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할 당시 4500만원을 주는 등 총 13차례 1억3000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는 "아들이 번 돈을 아내가 맡아 갖고 있다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2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낸 데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로 지난 9일 1차 청문회가 무산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10일이 지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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