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어선 발견 욕지도 남방 80km 해상은 '공해' 낚시금지구역

2019. 1. 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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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전복된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해상은 법적으로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으로 확인됐다.

11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公海)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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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 중이었나 아니면 전복뒤 떠내려왔나" 조사
해경, 생존자 헬기로 이송 (통영=연합뉴스)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 통영해경이 생존자를 헬기에서 선박으로 옮기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image@yna.co.kr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4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전복된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해상은 법적으로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으로 확인됐다.

11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公海)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해경 관계자는 "전복된 낚시어선이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공해상에서 낚시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전복된 채 그곳까지 떠내려온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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