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민이 외국인'인 줄 6년이나 몰랐다?

강연섭 입력 2019. 1. 11. 20:28 수정 2019. 1.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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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사건 터지고 조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고, 그런데 6년 동안 진에어 임원으로 불법 등재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그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8.4.16 뉴스데스크] "국적은 미국인데 6년 동안이나 임원자리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현민씨의 국적이 문제가 된 건 항공법 때문입니다.

조씨는 2010년부터 6년동안 진에어의 임원을 지냈는데, 항공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하면 항공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처는 뭐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대대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고, 관련 부서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나온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조씨의 국적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다, 그런 결격사유를 일일이 확인한 전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알 수 없었을까.

진에어가 2013년과 2016년 대표이사를 바꿀때 국토부에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조 에밀리 리'라는 조씨의 영어 이름이 등장하고, 바로 옆엔 '미합중국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구나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에어인천이라는 항공사가 러시아 사람을 임원으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면허 취소를 경고하고, 국내 8개 항공사에 '면허 결격 사유가 없는지 챙겨보고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씨의 국적을 계속 몰랐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만큼 엄중한 불법이 6년이나 있었지만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마치 없던 일처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현민씨는 진에어에서 일한 동안 퇴직금 6억3천만 원을 포함해 30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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