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靑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2019. 1. 12. 06:51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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