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올해 생일 전 충치 치료받아야 비용 4분의 1"

입력 2019. 1. 12. 07:00 수정 2019. 1. 14.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부터 복합레진을 활용한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2일 치과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충치 건보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06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좋다. 올해부터 복합레진을 활용한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2일 치과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의 영구치에서 발생한 충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7만~14만2천원(평균 약 10만원)에서 2만5천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치과 [연합뉴스TV 제공]

레진치료는 치아 색과 유사하게 마무리하는 충치 치료 방식으로, 환자 선호도가 높은 시술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더 빨리 굳히는 방식을 쓴다. 이 때문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보 급여는 환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에 한정되므로 같은 2006년생이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1일 태어난 경우 올해 1월 한 달간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13세가 되는 2월 1일부터는 기존 비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비보험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게 되면 건보가 적용됐을 때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2006년생 아이를 둔 부모는 올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서두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재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약 10만원 정도 하던 레진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단 젖니는 포함되지 않으며, 만 12세 이하 나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 전 유도선수 신유용 "코치가 20차례 성폭행"
☞ 공기업 초임 연봉 랭킹 1위는?…4천989만원 '이 곳'
☞ 신성우가 얼굴에 핏기 사라졌다는 소리 듣는 이유
☞ "식당 앞에서 왜 떠들어"…종업원에게 뺨 맞은 행인 뇌사
☞ 논란의 식물인간 여성 출산 "과거에도 있었다"
☞ "부모 역할 못 하고 돈만 쓴다"···방화 사건 잇따라
☞ '직업이 도둑'…가석방 직후 또 절도 행각 30대
☞ 프로농구 정효근, 석주일 욕설중계에 "폭력 코치"
☞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체포…유튜브 속 영상 보니
☞ "국민은행 파업때…항의전화 받은 건 월급 155만원 콜센터 직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