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감금 여성 성폭행·성추행한 30대, 징역 15년

박채오 기자,서미선 기자 2019. 1. 12.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시간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서미선 기자 = 심야시간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의 한 빌라 건물의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또 B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10시간 가량 감금한 채 가학적·변태적 추행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B씨의 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극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chego@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