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사고 당시 딴짓..혐의 바꿔달라"

2019. 1.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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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 씨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동승한 여자친구와 '딴짓'을 하고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

[박모 씨 / 피의자 (지난해 11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씨 측은 사과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박 씨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기현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가해자 얼굴을 저희는 처음 봤고, 46일 입원해있는 동안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또 박 씨 측은 적용되는 법률도 변경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는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박 씨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여자친구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윤 씨와 함께 있다가 다친 친구 배모 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모 씨 / 고 윤창호 씨 친구]
"가해자 저렇게 당당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사님이) 지금 법으로 줄 수 있는 최대한 엄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이달 30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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