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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노후경유차 운행은 허용

박기락 기자 입력 2019. 01.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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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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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2019.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이 제한되지만 휴일임을 고려해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제한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올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 것은 2017년 12월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 정체는 지속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과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휴일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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