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성폭력 혐의 처벌 못할 수도 있는 1건..검찰의 고민

박세용 기자 2019. 1.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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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혐의는 원래 모레(14일) 월요일에 2심 결과가 나오게 돼 있었는데 검찰이 요청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대로 2심 판결이 나면 새로 불거진 성폭력 의혹 처벌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박세용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지금까지 조재범 전 코치의 2심 재판부가 따진 건 심석희 선수에 대한 상습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입니다.

횟수는 크게 3차례이고 그 시기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모두 평창 올림픽 개막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때인데 진천 선수촌을 이탈했던 지난해 1월 16일 폭행 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고 심 선수가 추가 고소를 한 건 대부분 이들 폭행과는 시간 장소가 다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걸쳐 있고요, 이건 검찰이 수사해서 앞선 상해죄 사건과 별도로 재판에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심 선수의 추가 고소 내용과 이미 기소된 폭행 사건을 맞춰 보다가, 1건이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전 코치의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 겹친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성폭력을 위해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상해죄 형이 확정되면 그걸로 끝이고 성폭력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못할 수 있는데 검찰의 고민이 이겁니다.

검찰이 2심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2심 선고를 미뤘으니까 검찰이 얼른 수사해서 기존 상해죄에 성폭력 혐의를 얹어서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 전 코치 입장에선 검찰이 갑자기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1심 건너뛰고 2심부터 한다는 얘기니까 3심까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논란을 피하면서 이 1건의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상황을 보면서 재판 대응 카드를 마련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사 속도를 올리고 묘수도 찾아야 하니까 오는 23일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검찰은 선고를 최대한 미루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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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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