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보수 1/3이 '비과세'..5년간 170억 '특혜'

최형원 입력 2019. 1. 12. 21:17 수정 2019. 1.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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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자기 연봉을 스스로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또 있습니다.

규정도 없이 관례적으로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과세 형평성의 대상도 아닌 걸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보수 지급 명세서입니다.

월 천9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세 83만 원을 냈습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은 직장인 A씨가 낸 소득세는 138만 원.

국회의원보다 소득세를 월 55만 원이나 더 낸 셈입니다.

국회의원의 소득세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

전체 보수의 1/3 가량인 4천 7백여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관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이렇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같은 특권계층 말고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실비로 인정받는 월 20만 원 안팎의 비용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급여 총액 600조 원 가운데 비과세 소득은 4조 원, 단 0.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장 산하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국민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 "(국회의)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과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5년간 비과세 혜택으로 내지 않은 세금은 약 1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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