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찍은 현직 경찰 간부 체포
채혜선 2019. 1. 12. 21:59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경위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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