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남자는 무조건 유죄..공정한 재판 기대말라"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1심 재 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덕제는 판결 다음 날인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예원 사건 1심 판결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글에서 “남자는 무조건 유죄다. 남자들은 관을 준비해야 하는 엄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성, 구체성을 증거와 정황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토리 작가와 변호인들이 연합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서를 만든다면 어떤 증거와 증인들도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더 제시해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거역할 수 없는 성스러운 진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든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고소인을 찾아가야 한다. 대문 앞에서 석고대죄라도 하면서 합의를 간청해야 한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싸워봤자 백전백패다. 재판이 시작되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판결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유죄다”라면서 “피해자는 진실만을 말하는 이 시대의 참 양심인이라는 말로 들려 불편하기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조덕제의 유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덕제는 이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g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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