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항공료 아끼려고' 조종석에 몰래 부인 태운 조종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료를 아끼려고 비행기 조종석에 부인을 태운 중국 항공사 조종사가 벌금과 함께 정직 처분을 받았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해항공 소속 조종사 첸씨는 지난해 7월28일 자신의 부인을 비행기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
첸씨는 란저우로 향하는 부인의 비행기 표만 끊고 부인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부인을 조종석에 탑승하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해항공 소속 조종사 첸씨는 지난해 7월28일 자신의 부인을 비행기 조종석에 태우고 운행했다.
그는 이날 난통에서 란저우까지 가는 비행기와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등 총 2개의 노선을 운행했다.
첸씨는 란저우로 향하는 부인의 비행기 표만 끊고 부인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부인을 조종석에 탑승하게 했다.
당시 조종석에는 동료 조종사 2명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간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안전위반사항을 조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결국 첸씨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부인의 비행기 티켓 금액도 물게 됐다.
이를 방조한 동료 조종사 왕씨와 조씨는 각각 15일의 정직 처분과 6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논란이 일자 중국 동해항공은 성명을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항공사 측은 “첸씨는 조종사로서의 권리를 남용하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저임금 인상후 첫 월급날..가족은 지쳤고 알바생은 울었다
- 신유용 상식적으로 만 16세에 코치랑 사랑해서 성관계 맺을 수 있나?
- '암사역 흉기 난동' 영상 확산..10대男, 친구 찌르고 경찰과 대치
- '친일파 작곡' 군가 부르는 육군.. '행군의 아침' 등 30여곡
- 돼지고기 수육과 새우젓 처럼 다이어트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 '헬리오시티' 發 전셋값 급락..서울 전역으로 번지나
- [단독]KB證, 괌 롯데호텔 지분 100% 인수
- [스냅타임] SKY대학 70%가 금수저..'부모 통장에서 용난다'
- [CES 2019] 현장 찾은 외신기자들.."삼성·LG 혁신에 흥분"
- [종자전쟁]①외국산 종자가 장악한 '한국인 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