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예천군 의원 사태 막자'..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 등

이재상 기자 2019.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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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예천군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관련해 개선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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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예천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최근 발생한 예천군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관련해 개선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먼저 행안부는 국외연수 관련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이뤄진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환수 조치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패널티와 관련해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예천군 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부겸 장관은 이와 관련 "개탄스럽다"면서 "10년 묵은 여행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 하겠다"고 대책 수립을 약속했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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