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남혜정 2019. 1.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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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근로자 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비원과 청소원 등 공동주택 인력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모두 25만명으로, 지급액은 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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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단지당 6.48명.. 0.13명 ↓ / 청소원은 5.11명.. 0.09명 늘어 /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일정부분 완충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근로자 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비원과 청소원 등 공동주택 인력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단지당 6.48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13명(1.97%) 줄어들었다. 청소원은 지난해 단지당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명(1.79%) 증가했다. 단지당 평균 인원이 아닌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 수는 각각 2167명과 4580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과 청소원의 수가 유지된 것은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모두 25만명으로, 지급액은 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지원됐다. 지급총액은 2조5136억원이고, 예산 집행률은 84.5%였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117만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10인 미만이 58만명(21.8%), 10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55만명(21.0%), 30인 이상 사업장 34만명(12.9%) 순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셈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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