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판결 외교 협의, 30일내 답 달라"

노석조 기자 2019. 1. 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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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등 반발
답변 시한 통보 외교결례 지적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후 우리 법원 조치에 반발하며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보낸 외교 협의 요청서에 '30일 이내로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외교 협의 요청을 하면서 상대국에 답변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9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앞서 작년 12월 말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피해자들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 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요청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징용 피해자와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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