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선집중] 연간 유기동물 2만마리 안락사.. 동물 유기 해법은?

MBC라디오 2019. 1.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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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안락사,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만 가능
- 유기동물, 역량에 맞게 구조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 한해 유기동물 약 10만 마리, 그중 2만 마리는 안락사
-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주연 PNR 변호사

☎ 진행자 >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의 일부를 명확한 기준 없이 안락사 시켰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들, 특히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현재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동물안락사와 동물복지 유기동물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주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근 지난 주 금요일 보도인데요. 케어의 안락사 논란을 계기로 동물안락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동물 안락사 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판단은 누가 내리고 법적인 기준은 있습니까?

☎ 박주연 > 네, 기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을 한 경우 또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옮긴다든지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역시 진단한 경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적인 조건에 충족되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주연 > 말씀을 드렸던 동물보호법 22조는 사실상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정 받은 동물보호 센터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 진행자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군요.

☎ 박주연 > 네, 그래서 케어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보호소일 확률이 큰데 여기 경우 적용되지 않고요. 사실상 지금 안락사 같은 문제가 해당 단체의 자체적 가치판단에 동물의 생사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케어의 내부고발자는 박소연 대표를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주연 > 지금 케어 박소연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뭐 공식적 홈페이지를 통해선 본인들이 안락사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SNS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공공연하게 뭐 본인은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실제로는 안락사를 해놓고 입양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입양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활동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후원자들의 후원여부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사기죄는 성립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해주신 동물보호 법 같은 경우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주연 > 동물보호법의 경우에는 지금 동물학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그 법령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위 법인 시행규칙에서 굉장히 범위를 축소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법률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 진행자 >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 박주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동물구조 안락사 합리적으로 한다 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연 > 유기동물 발생 현실을 고려하면 쉽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 진행자 > 유기동물의 발생현실이요.

☎ 박주연 >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 각 단체가 역량에 맞는 만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구조를 하고 구조를 한 뒤에는 안위를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안락사는 동물의 고통이 극심하거나 지속적인 경우, 이렇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수의사 진단과 시행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제 구조의무가 있는 지자체 운영 보호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라든지 현실상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가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좀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도 적극 지원하고 구조, 치료, 훈련 및 입양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좀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방금 유기동물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숫자가 2017년만 해도 10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락사는 얼마나 되죠? 10만 마리 중에서.

☎ 박주연 > 10만 마리 중에서 대략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유실 유기동물 중에 약 20.2%, 즉 5마리 중에 1마리 이상은 안락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진행자 > 그럼 한해 정도 2만 마리 정도가 안락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주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안락사 되는 동물들은 지금 케어 같은 어떤 사설보호소가 아니고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거죠?

☎ 박주연 >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산이 되는 건 그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된 유실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 정도고요. 아마 거기서 집계가 되지 않는 사설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동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안락사 문제, 동물의 안락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주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유기동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또 뭘까요?

☎ 박주연 >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원인이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만 그 소유자가 아무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뭐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동물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동물을 팔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케어의 안락사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구조적 문제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가장 절실한 지금 변호사님께서 가장 먼저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제도나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박주연 > 사실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예산 인력 지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는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실 유기동물만 분양하거나 입양을 보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서는 동물입양은 대부분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보살피는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 진행자 > 입양할 때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만 입양하도록 돼 있군요.

☎ 박주연 >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반려동물 가게에서 구출된 동물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대량 생산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이런 새끼 강아지들을 팔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기동물이 사실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동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게 유기동물 막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분양이나 입양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동물 등록과 같은 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강아지 공장 말씀하셨는데요. 강아지 공장 자체는 법적으로 좀 합법인가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지

☎ 박주연 > 강아지 공장이 동물학대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그나마 이런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 진행자 > 허가제로 하고 있지만 합법은 합법이군요.

☎ 박주연 > 네,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허가제 기준이 높아서 지금 이 대량생산하고 있는 강아지 공장들을 일일이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동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업종은 모두 등록만 하면 쉽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고 또 사고팔고 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군요. 어쨌든 오늘 구조적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구조적 문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케어 같은 경우에 명확한 기준 없이 안락사 시켰다는 부분, 이 부분은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 박주연 > 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서 본인들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구조를 꼭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사설보호소에서 그런 어떤 구조를 해놓고 또 이후에 뭐 본인들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안락사를 시켰다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이유로 또 본인들 활동보고를 거짓으로 하면서 사람들 후원금을 모았다는 건 그것도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히 이번 케어 같은 경우 안락사 기준으로 심한 공격성 이런 것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정당한 안락사 기준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 박주연 > 그렇습니다. 사실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경우에는 이제 뭐 공격성 때문에 혹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하고 보통의 경우는 직원 2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진단하지 뭐 일반 개인이 임의로 공격성 여부를 판단할 순 없고요. 또 미국 일부도 동물보호소 같은 경우 전문가에 의해서 공격성 테스트를 거친 뒤에 일부 공격성 심한 동물 안락사 하기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테스트 실효성 논란이 조금 이어지면서 점차 그런 이유로 하는 안락사는 시행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연 PNR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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