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해 달라" 반성문 제출한 다음날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

2019. 1.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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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모두 다섯 번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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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40대 운전자에 징역 8개월 선고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된 A씨는 8월 6일 경찰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인 7일 오후 9시 5분께 울주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모두 다섯 번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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