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도민환원제' 적용해 공공개발이익 환수해야"

송용환 기자 2019. 1.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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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공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민환원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며 "공공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민환원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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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억원 이익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표 사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계획도./©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민간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공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민환원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를 환수한 뒤 이를 재원으로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 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연구원 김진엽 초빙선임연구위원은 15일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함께 진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불리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여㎡)은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로 시작됐다.

탁월한 입지 등으로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민간개발’ 전환 압력이 거세졌고 결국 2010년 4월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에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하는 강수를 뒀다. 개발이익 환수금의 실체를 두고 현재 이 지사와 검찰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측은 5503억원의 공공개발이익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개발이익 5503억원의 용도는 제1공단 부지의 공원화 사업, 사업지구인근 기반시설 확보, 시민배당 등으로 정해져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며 “공공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민환원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민환원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를 통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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