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태양광사업 난개발 막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형진 기자 2019. 1.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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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Δ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내용 및 계획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Δ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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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불편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 높일 제도적 장치 필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Δ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내용 및 계획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Δ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들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 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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