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약속대로 복원하라"..환경부,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
[경향신문]
환경부가 강원도에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산림청에서도 복원 명령을 내리고 행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강원도에선 시설 존치를 고집하고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군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 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않고 있다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없는 산림보전지역을 해제한 가리왕산 경기장은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다. 강원도는 협의 내용에 따라 2017년 12월 강원도가 만든 ‘생태복원추진단’ 심의를 거쳐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곤돌라나 리프트 등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사스래나무·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그대로 두고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다되도록 복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당초 약속대로 가리왕산 복원을 하지 않으면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강화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이후 주변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300만원,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피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500만원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지하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 대체 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파악됐다.
앞서 산림청에서도 지난 3일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가리왕산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 산림청도 지난해 수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강원도에선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맞섰다. 강원도에서 31일 이후에도 전면 복원에 나서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나서는 등 전면 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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