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국민청원 20만명 넘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2019. 1.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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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차 회의 때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청 설치 여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큰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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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_검경수사권조정 소위 6차회의
공수처 설치, 검경소위 회의에서 첫 논의
자유한국당 "옥상옥 조직..검경수사권 뒤 논의하자"
민주당 "현정부 고위공직자 수사대상.. 반대 이유없어"
임호선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오신환 소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차 회의 때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청 설치 여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검찰개혁 큰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만822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청원진행중인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민주당은 필요성을 피력했다. 공수처를 논의하기 전에 (그때 도입하자고 했던) 상설특검의 문제가 뭔지부터 여당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상설’특검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의결로 특검을 임명하게 해 ‘허울뿐인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제도 시행 뒤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를 논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은 상설특검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민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백혜련 의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박범계 의원)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2시간여 회의를 마친 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 관련해) 5명의 의원(노회찬·박범계·양승조·오신환·송기헌)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다뤘지만, 합의된 부분이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의미하게 결론이 나면, 옥상옥처럼 공수처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나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오 의원은 “제가 낸 안과 박범계 의원 안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괄해서 담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 의원안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포함돼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빠져있다”며 “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같이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왕 공수처를 만들 거면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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