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기술 탈취'에 제동 건다

문수정 기자 2019. 1.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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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업체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하도급업체가 위탁기업에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해도 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위탁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이 이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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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업체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도입된다. 또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의 악성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마련해 법안이 정비되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 생태계 체질 개선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은 ‘대기업-협력업체A-협력업체B-협력업체C’처럼 대기업에 하도급이 줄줄이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갑을 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공모로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 단가를 입찰 시점보다 낮추거나 리스크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졌다. 대기업에 의존적인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런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었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시행되면 인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올려야 하는 경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하도급업체가 위탁기업에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해도 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는 10일 안에 시작돼 3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 모두 중기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위탁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이 이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보복 행위가 이뤄져 수탁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 위탁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단가 후려치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도 위탁기업이 지게 된다. 또 위탁기업이 원가 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을 통해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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