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악구 2층집 보유세, 180만원서 250만원으로 점프

장상진 기자 2019. 1. 16. 03:08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고 상승.. 집만 가진 은퇴자들 세금 타격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격을 시세 상승률의 약 3배만큼 올렸다. 상승률은 역대 최대다. 특히 서울에서는 공시가격이 단번에 20% 이상 오른 구(區)가 속출했다. 해당 구청 등에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집주인들의 이의 신청이 많게는 예년의 10배까지 쏟아졌다.

◇시세 6% 올랐는데 공시가는 20% 올라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 평균 상승률은 10.23%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작년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3.69%였다.

특히 서울의 전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7%로, 시세(매매가격) 상승률 6.59%의 세 배가 넘는다. 강남구는 42.8% 올랐고, 용산(39.4%), 마포(37.3%), 서초(30.6%), 성동(24.55%) 등도 급등했다. 서울에서 집값이 덜 오른 광진(12.5%), 동대문(11.2%)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발표된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가운데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이다. 하지만 매년 5월에 발표되는 나머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그보다 더 오른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45% 오른 관악구 남현동 2층집 주인(60세 미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은 가진 집이 그 한 채뿐이고 향후 공시가격 인상이 없어도 보유세가 180만→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에는 다시 31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마당 있는 저택'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서울시내 단독주택의 80%는 층마다 다른 세입자가 사는 형태의 다가구주택"이라며 "집 가진 서민 은퇴자 상당수가 증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민 가운데는 은퇴하고 자녀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수십 년째 살아오던 낡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뿐인데, 갑작스레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세금을 맞게 된 경우도 많다"며 "국토부에 이런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공시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실화'라고 주장하지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반영 비율(공시가율)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동(洞) 안에서도 공시가율이 45~95%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직선거리로 100m 떨어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59.8% 대 17.7%로 벌어지기도 했다. 똑같이 정부가 발표하는 매매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따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2016년→2017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7%에서 3.3%로 낮아졌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6.2%에서 8.1%로 높아졌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시세가 올라서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집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따로 논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국회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고, 1주택자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예년 7~8건에 그쳤던 이의 신청이 70건 이상 접수됐다. 다른 구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도 항의 전화가 예년 대비 몇 배나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원 측은 “전체 이의 접수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금 부담을 피해 자산가는 물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지분 증여에 뛰어드는 모습도 나타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남편 혼자 가지고 있으면 기준인 ‘9억원’을 넘겨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지분 50%를 아내에게 넘기면 5억원짜리를 각자 가진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은행 상담센터에 증여 문의를 해오는데, 예년에 없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공시가격 인상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시가격 저항과 관련,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