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밟아 죽이려는 것" 손혜원, '목포 조카집' 사진 공개하며 적극 반박

김은빈 2019. 1. 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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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특히 손 의원은 문제가 된 건물 가운데 자신의 조카 명의로 된 건물의 개보수 전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화재 재정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는 기사 내용은 대체 누구 제보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16일 오전 여러 건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전날 SBS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문화재가 된 곳은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서산온금지구다”면서 “소유자인 조선내화 측에서는 아파트 개발을 반대했지만 조합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대산업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내화 공장시설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아파트 건설은 무산되었고 당시 제게도 많은 항의가 있었다”며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들의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과 관련된 재단 명의의 건물과 관련해 “잘 아시겠지만 재단에 돈을 넣으면 다시는 꺼낼 수 없다. 재단의 소유가 된 땅은 함부로 팔 수도 없다”며 “기사 내용과 달리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익은커녕 목포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 사재를 털었고 소장품까지 모두 목포로 가져가 온전한 나전칠기 박물관을 완성하여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증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것은 사실상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 투기지역에 땅도 아파트도 소유해본 적도 없고, 주식투자 경험도 없다”며 “그런 제가 목포에 투기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손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조카의 목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일화를 적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2017년 초에 8700만원에 샀다. 수리가 전혀 안 된재래식 화장실 집이었다. 조카 집과 붙어 있는 똑같은 한 지붕 두 집이 지난해 말에 팔렸다고 한다. 1·2층 모두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집의 판매가격은 1억2000만원이라고 들었다”며 “4배 올랐다는 기사 내용은 대체 누구 제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진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그는 “SBS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관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를 죽이기 위해 ‘손혜원 목포 땅 투기’를 잡았다면 SBS는 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SBS 허위기사의 목적은 뭘까”라며 “저를 밟아 죽이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글을 남겼다.

한편 SBS는 지난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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