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위장 남편 청부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15년

박채오 기자 2019. 1.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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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주를 받고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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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실행한 남성은 무기징역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주택에 침입해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주를 받고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5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살해를 청탁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의 잠겨있지 않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있던 A씨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A씨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공범이었던 A씨와 A씨의 딸까지 모두 결박한 뒤 현금 240만원을 훔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가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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