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노동자..노조 권리 인정해야"

이철 기자 2019. 1.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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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심에서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들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어 "대리점주와 원청(현대기아차)은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판매시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사측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귀 시키고 노사 교섭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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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노조 설립 권리 있어
"해고 근로자 9명 복직해야..노사관계 인정해달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6/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법원이 2심에서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들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개인사업자'가 노동조합(노조)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측에 해고당한 직원들은 원직 복귀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6일 현대차 금암판매대리점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에 보조참가해 영업사원들의 변호를 담당했던 정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재판부가 영업사원들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금암대리점 판매 영업사원 B씨 등 직원 9명은 2015년 금속노조 소속 자동차판매연대지회(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이에 대리점주 A씨는 조합원 모두에게 차량판매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B씨 등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전북 지노위와 전북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복직 판정을 내리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영업사원들이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영업사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며 직원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했지만 이날 서울고법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판매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사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인 것은 사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 만큼 애매모호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주와 원청(현대기아차)은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판매시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사측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귀 시키고 노사 교섭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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