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2019. 1. 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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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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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전면시행 계획..'일과후 외출'은 내달부터 허용
병사 휴대폰사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군인의 모습. 2018.12.27 mon@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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