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서 '1초 성추행' 어려워" 영상전문가 발언에 검사의 반박

박은주 기자 2019. 1. 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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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아내의 글로 시작돼 판결 규탄 시위까지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3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곰탕집 CCTV 영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문가는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자와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며 "작정한다면 몰라도 통상 이 시간 내에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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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3차 공판
피고인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CCTV 영상. 보배드림

남편이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아내의 글로 시작돼 판결 규탄 시위까지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3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곰탕집 CCTV 영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 측의 의뢰를 받아 영상을 감정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자와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며 “작정한다면 몰라도 통상 이 시간 내에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 행동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일반적인 성추행 패턴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통 1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며 “좁은 통로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하면서 A씨가 추행하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에 “영상전문가의 분석은 A씨가 사전에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A씨가 범행 전에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다. 급하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영상 분석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아내는 1심 선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남편의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아내가 올린 글에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많은 남성 네티즌이 분노했고, 판결 내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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