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배수장 범람 침수피해 배상 요구 거부 '논란'

2019. 1.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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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본 농민들이 배상을 요구하자 '자연재해'라며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단기간 집중 호우와 섬진강의 만조 시간과 겹쳐 불가항력적으로 범람이 일어난 자연재해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며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근거에 따라 배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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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침수피해 광양 양상추 농민 "펌프질 늦어 피해 커"
농어촌공사 "자연재해는 배상할 근거 없어..법대로 하라"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본 농민들이 배상을 요구하자 '자연재해'라며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다.

침수피해 입은 양상추 비닐하우스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

17일 광양시와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일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천33㎡가 침수피해를 봤다.

광양시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뢰해 나타난 피해액은 3억7천508만원이다.

피해 농민으로 구성된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배수장 펌프를 좀 더 일찍 가동했으면 피해가 덜 났을 것"이라며 "농어촌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배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용역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단기간 집중 호우와 섬진강의 만조 시간과 겹쳐 불가항력적으로 범람이 일어난 자연재해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며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근거에 따라 배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수장 펌프를 일찍 가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홍수 용량을 초과해 배수장 펌프 5대를 모두 돌렸어도 불가항력이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관계자는 "침수가 오전 4시부터 시작됐는데 배수장 펌프는 2시간이 훨씬 지난 6시 16분쯤 돌리기 시작했다"며 "용역 결과에도 '좀 더 일찍 펌프를 가동했더라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지적해 운영 미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 농수산위원회를 방문해 농어촌공사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다음 주 광양을 찾아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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