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개인 휴대폰 사용, 4월 전 부대 확대..타 징병제 국가들은?

김관용 2019. 1.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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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군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병사들이 일과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4월부터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군 문화 조성의 한 방안으로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보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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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 간 시범운영
7월부터는 전면 시행
타 징병제 국가들도 휴대폰 허용
국방부 "장병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4월부터 군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병사들이 일과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4월부터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군 문화 조성의 한 방안으로 일과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보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현재 36개 부대까지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군사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용된 사용시간과 장소를 위반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는 등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개월 정도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3개월이 지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면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한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현재 한국과 같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거나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용하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이집트, 싱가폴, 칠레, 페루 등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휴대폰만 허용하거나 일과 이후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징병제 및 징병제·모병제 혼용 국가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이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병사들의 휴대포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사우디, 인도, 파키스탄 등은 카메라 장착 또는 일과 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외출시간은 17:30~21:30(4시간), 외출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로 규정한다.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허용범위는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지휘관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사적 생활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도 제정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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