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주행중 화재 배상 요구 '1인 시위' 차주 고소

허단비 기자 2019. 1.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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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광주서비스센터가 벤츠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광주서비스센터 측이 센터 앞에서 화재로 전소된 벤츠 S600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모씨(37)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출고된 후 도로를 주행한 지 10분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화재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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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4시16분 광주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벤츠 S600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 내부가 불에 탔다.(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2019.1.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광주서비스센터가 벤츠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광주서비스센터 측이 센터 앞에서 화재로 전소된 벤츠 S600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모씨(37)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16일 오전부터 '2019년 1월 8일 4시 15분 서비스센터 출고 10분 후 도로 주행 중 농성교차로에서 화재 전소'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고 집회 시간 등 제한 사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 등의 내용이 회사의 기밀 사항, 타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일 경우 해당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씨 차량은 지난 8일 오후 4시15분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

서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출고된 후 도로를 주행한 지 10분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화재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엔진룸에서 불길이 시작하자 차를 세우고 황급히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서씨가 벤츠측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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