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으면 2개월 뒤 나라가 대신 지급

세종=최우영 기자 2019.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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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외에 저소득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범위 400만→1000만원으로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행 7개월에서 앞으로는 2개월로 줄어든다.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 임금이 밀린 퇴직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았지만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기업의 퇴직자들에게도 체당금을 주기 위해 2015년 7월 생겼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체불은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를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내놨다. 우선 지급 절차를 줄인다. 그동안 체당금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실 조사→자체청산 지도→체불확인서 발급→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뤄져야 지급됐다. 7개월 가량이 걸렸다. 앞으로는 체불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에서 99.6% 가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퇴직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을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이들에게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올해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린다.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020년 중 1800만→2100만원으로 늘린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최대 100%를 부과금으로 더 걷는다.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체불 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힌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처리하고 위장폐업하는 등의 악질 체불사업주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3→5년, 벌금 최대 3000만→5000만원으로 강화한다.

고용부는 개편방안 실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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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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