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개발이익 법적 분쟁' 예상 안전장치 설계

김평석 기자 2019. 1.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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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판이라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았다"는 검찰과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됐다"는 이 지사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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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익 위한 법적 안전장치 다중 설계
"이익과 무관 사전이익 확정해 채권 확보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판이라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았다”는 검찰과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됐다”는 이 지사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환수’했다는 이익은 ‘약정’에 불과하다. 아직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사업 초기부터 법적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설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애초부터 사업 이익금으로 1공단 공원조성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획 아래 시작됐다.

지난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내놓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제11조 3항에는 “1공단 공원조성 재원으로 공사의 개발이익을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해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컨소시엄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을 개발 사업비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1공단 공원조성비 만큼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2019.1.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활용해 1공단 공원조성을 한다는 ‘이행확약서’와 실시계획 인가 즉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시계획 인가조건’ 명시 등의 장치를 통해 이행의 강제수준을 단단히 했다.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확약서’까지 마련했다.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조성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여지를 없앤 것이라는 게 이 지사측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에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밖의 북측 터널, IC 확정, 배수지 등 구역 외 기반시설 조성을 인가조건으로 규정하고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 등을 통해 임대주택부지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1공단 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근거와 규모가 이미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익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이익을 확정해 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사전이익 확정방식’으로 추진됐다”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공공이익 확보 방안이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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