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항의에 눈치보며 법안 포기..누가 왜 반대하나

김연주 2019. 1.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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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유가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대책 법안이 이렇게 줄줄이 폐기된 데에는 집단적, 조직적 항의가 국회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국민 다수 여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적 항의를 의원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계의 반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혐오차별 대책법안을 냈던 한 의원실.

대표발의도 아닌 공동발의였지만,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A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하루로 치면 최소한 몇 백 통 온 거 같은데요. (다른 의원실은) 코드를 뽑았다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B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사무실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잖아요. 철회할 때까지 항의하겠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전화에 결국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A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먼저 연락이 와요. 대표발의한 쪽에서 전화오지 않냐고. 미안해서 의견을 보통 수렴해서 철회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철회된 혐오차별 대책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8개.

집단적인 항의에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게 다수 의원실 얘기입니다.

[C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도대체 어떤 분들이 반대하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동성애에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시더라고요."]

[D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께서 직접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항의를 하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항의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서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그 압박 속에서 법안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C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에 대형 보수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선거에서 득실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건 2007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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