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알았으면 기부 안해"..보수단체, 박소연 케어대표 경찰고발

윤다정 기자 2019. 1.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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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보수단체가 동물학대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건강한 동물까지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보호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사유의 안락사는 동물학대에 해당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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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사기혐의로.."명시적 기망행위"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보수단체가 동물학대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복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이 그의 과거 행적과 크게 배치된다는 점을 먼저 짚고 나섰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를 입양 보내는 등 유기견의 대모를 자처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했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 동물권 보호를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청와대를 떠나면서 키우던 진돗개를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로 입양시키자 진돗개를 종견장으로 보내는 것을 비판했다"며 "피고발인은 그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 표방하며 동물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동물관리국장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의 동물 중 상당수가 피고발인의 지시로 안락사됐다"며 "만일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며 "이 사건에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한 것은 명시적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건강한 동물까지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보호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사유의 안락사는 동물학대에 해당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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