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법 논란 포렌식 강행한다는데.. 美, 피의자 스마트폰도 강제열람 못한다

정철순 기자 2019. 1.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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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직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이 인권침해 및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지문인식 잠금 해제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웨스트모어 판사는 "피의자의 지문뿐 아니라 안면인식 등 다른 신체 인식 시스템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른 저장장치와 다르게 스마트폰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열람을 강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일반적인 지문 채취와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지문 요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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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수사보다 개인정보 우선

“증거 원하면 페이스북에 요청”

지문인식 잠금 해제 영장 기각

靑 ‘당사자 동의’ 매뉴얼 발표

공직사회 “특감반이 보자는데

못주겠다 버틸 공무원 있겠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직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이 인권침해 및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지문인식 잠금 해제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범죄수사 목적이라는 공익성보다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강압적 ‘당사자 동의’만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발표와 크게 대비된다.

18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의 캔디스 웨스트모어 치안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신체를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한 잠금 해제를 요청한 오클랜드 경찰의 수색영장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를 금지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4조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은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웨스트모어 판사는 “피의자의 지문뿐 아니라 안면인식 등 다른 신체 인식 시스템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른 저장장치와 다르게 스마트폰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열람을 강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일반적인 지문 채취와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지문 요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영장을 청구한 오클랜드 경찰은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열 수 없으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웨스트모어 판사는 “수사기관이 ‘연방저장통신법’(Federal Stored Communications Act)에 따라 얼마든지 페이스북에 원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수정헌법 5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워싱턴DC에서 개인정보보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앨런 버틀러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의 결정은 전통적인 수정헌법 4조와 5조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권리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 됐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원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페이스북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열람을 요구한 경찰의 영장도 거부한 미국 법원의 판단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영장을 거치지 않고 매뉴얼만으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당사자 동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와대 특감반이 휴대전화 좀 보자는데 못 주겠다고 버틸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국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것인 데 반해 민정수석실의 매뉴얼은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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