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 1.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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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법원장 불명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실무진과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3일, 15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 40여개 혐의 모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심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양 전 원장 40여개 혐의…'강제징용 재판 개입'부터 '법관 사찰'까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놓고서 이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원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 판결 선고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따로 불러 여러 차례 독대하고,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양 전 원장은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거나, 지난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데 최종 책임자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특히 양 전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와 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 주요 재판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또 △동료 법관들을 통한 비판적인 판사 사찰 지시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경비를 빼돌려 비자금 조성 △대법원 1차 자체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의혹 등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부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지금까지 불거진 모든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 또는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의 범죄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또 방탄 법원 되나…발부가능성 '미지수'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7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지시나 보고가 담긴 문건, 정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업무수첩 등 물증과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건은 법원이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판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방탄 법원'이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이르렀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은 높아야 10% 내외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법원노조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6.7%, 반대는 26.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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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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