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거래 혐의' 임기중 충북도의원 "선거 관련 금품 아냐"

임장규 2019. 1.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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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선거 금품으로서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이는 전달자로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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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대가성 부인.."전달자로서 받은 것"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8.07.23 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선거 금품으로서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이는 전달자로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공천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뒤 결심 공판기일을 30일 오후 4시로 결정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공천 대가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도 피의자 조사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을 줄곧 부인했다.임 의원이 이날 재판에서 언급한 '전달'의 행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각각 2차례, 1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내려놔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땐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땐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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