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재판 복귀..'솜방망이 징계' 논란

박원경 기자 2019. 1.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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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대거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 농단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성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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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대거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 농단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성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5명에 대해 6개월 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징계심사 결과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각각 감봉 4~5개월의 징계만 받아 6개월 만에 재판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규진·이민걸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정직기간이 지나더라도 재판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정직이 아닌 감봉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연구 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재판부에 복귀했다"며 "3명 모두 소속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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