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마루마루' 잡았지만.. 갈길 먼 불법웹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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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만화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웹툰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다만 100여곳에 달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단속을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으로 폐쇄된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는 '마루마루'를 포함해 18곳이다.
◇100여곳 달하는 불법 사이트 "종합 대책 필요"=불법 웹툰·만화 사이트 폐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웹툰 업체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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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만화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웹툰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다만 100여곳에 달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단속을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는 불법 웹툰 유통을 근절하려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밤토끼' 이어 '마루마루' 폐쇄… 18곳 단속 이뤄져=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불법 만화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하고, 운영진 2명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복제물 4만2000여건을 유통하고 12억원이 넘는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정부합동단속으로 폐쇄된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는 '마루마루'를 포함해 18곳이다. 6곳은 운영진 검거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5월 폐쇄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는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11일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2억3000만원 상당) 몰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 이후 폐쇄될 때까지 국내 웹툰 9만여건을 불법 유통했다. 사이트 폐쇄 직전까지 매달 3500만명이 접속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다. A씨는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투믹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총 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 웹툰 업체 관계자는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처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독자들 스스로 불법 웹툰·만화를 배척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여곳 달하는 불법 사이트… "종합 대책 필요"=불법 웹툰·만화 사이트 폐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웹툰 업체들의 지적이다. 정부 단속과 업체들의 기술적 조치에도 불법 유통 사이트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 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파악한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는 97곳에 달한다. 콘진원은 2017년 이들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순매출 침해 494억원, 기대수익 피해액 9940억원으로 추산했다. 웹툰정보분석서비스 WAS는 2017~2018년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1조8621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콘진원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정부 주도 검색엔진 모니터링 △불법 사이트 차단 관련 법적 근거 재정비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및 대국민 캠페인 강화 △웹툰 통합 전산망 구축 등 대책을 제시했다. 단속 주체 일원화와 인력 및 예산 지원, 강력한 법적 처벌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불법 복제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독자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며 "밤토끼와 같은 처벌 사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 이원화된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절차를 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해 즉각적인 접속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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