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기로

신지원 2019. 1.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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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260쪽에 이릅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0여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직접 개입하고, 진보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판사를 통해 기밀을 빼돌리는 데 공모하거나, 공보관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직접 판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진행방향을 논의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밖에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하는 등 대법원장에게만 있는 법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내용이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실장의 수첩과 김앤장에서 압수한 문건 등입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세 차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구속 필요성의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업무를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에 맡겨지게 됐는데, 영장심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법원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사건을 배당해 최종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5명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과 함께 근무한 적이 없는 판사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 2명뿐입니다.

이 가운데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 예규상 재청구된 영장심사는 앞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4명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지만,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회복할 길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검찰 소환 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여 논란이 됐는데, 영장 심사에 앞서 또 견해를 밝힐까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취재진에게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발언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포토라인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처음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부인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보다 진술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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