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수십t 속인 중국어선 4척..목포해경 나포(종합)

2019. 1.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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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77t 쌍타망어선 A호와 277t B호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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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속인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77t 쌍타망어선 A호와 277t B호를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낮 12시 40분께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49t 쌍타망어선 C호와 249t D호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적게는 27t, 많게는 45t가량 줄여서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를 받는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바로잡았다.

어선당 4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해 석방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이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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