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비트코인이 5만원에?..대량의 암호화폐 잘못 입금 '사고'

송화연 기자 입력 2019. 1. 19. 21:06 수정 2019. 1.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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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의 전산 오류로 평균 400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쯤 5만5000원까지 급락했다가 반나절 만에 정상가격으로 회복했다.

기존 WGTG코인 만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WGTG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코인제스트에서 거래되는 타 암호화폐가 회원들에게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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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제스트, 출금 및 거래정지후 반나절만에 정상화
일부 6억원 상당 매매..3억원 회수 ·나머지 회수 시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 전산오류 해결 안내 공지.©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의 전산 오류로 평균 400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쯤 5만5000원까지 급락했다가 반나절 만에 정상가격으로 회복했다.

'코인제스트'가 회원 402명에게 더블유지티(WGTG)토큰을 수동으로 에어드롭(암호화폐 무상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잘못 입금했고, 일부 회원이 이를 인출하려고 시도하면서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코인제스트'는 18일 오후 6시45분쯤 발생한 전산오류를 발견한 즉시 모든 암호화폐 출금 및 거래를 중지하고 서버점검을 진행했다. 로그인조차 되지 않던 사이트는 19일 오전 5시부터 정상화됐고 5만5000원까지 비정상적으로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도 반나절 만에 400만원 선을 회복했다.

이번 전산오류는 WGTG코인의 거래소 공식 토큰세일(IEO)에서 첫 매수한 회원 232명과 이벤트 기간 중 WGTG를 순매수한 회원 170명에게 에어드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존 WGTG코인 만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WGTG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코인제스트에서 거래되는 타 암호화폐가 회원들에게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코인제스트'에 따르면 10여명의 회원이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한 뒤 약 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 출금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코인제스트는 해당 고객들에게 자산 반환을 요구했고, 3억원 상당의 한화와 암호화폐를 회수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3억원 상당의 현금과 암호화폐는 타 거래사이트의 협조를 구해 회수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장부거래 의혹'에 대해 "코인을 수동으로 지급하다가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전산 오류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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