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작년 2월 북한산 석탄 1천590t 또 국내 반입"

2019.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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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 1천590t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밝혀진 1천590t의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2월께 포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8월 당시 이 사건과 함께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의심 사건도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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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검찰 송치..이달 초 결론 내리고도 숨겨"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북한산 석탄 1천590t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밝혀진 1천590t의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2월께 포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관세청은 반입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같은 해 8월께 관련 업계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한 뒤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2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8월 당시 이 사건과 함께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의심 사건도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북한산으로 결론 난 석탄과 현재 조사 중인 석탄 모두 국내 반입이 완료돼 시중에 물량이 풀린 상태다. 관세청은 이 석탄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이달 초 해당 석탄을 북한산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2개 사건을 8월부터 조사 중이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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