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있어도 사기 전과자는 귀화 불허"

전민재 2019. 1.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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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에도 가담합니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4,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후 A씨의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은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귀화 불허 취소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야 할 상담원으로 재직하며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이 귀화 요건으로 요구하는 '품행 단정'에 어긋나는 만큼 귀화 신청의 불허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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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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