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벌금 150만원' 구형

안서연 기자 2019. 1.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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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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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에 해당..元측 "고의성 없었다"
내달 14일 1심 선고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9.1.2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연루된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고위공무원 3명과 민간단체 회원 1명도 함께 섰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달 13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미발송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날이 첫 재판이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서 당선된 적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 지사에게 사전선거운동 벌금 최고형인 15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죄를 인정해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의 고의 없이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지사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하거나 명시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법 전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고발을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은 법적으로 평가적 의미를 충분히 갖는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애매한 경우는 자제했어야 하는데 선관위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이번 계기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원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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