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파수 정보 없이 레이더 수신음만 공개.."韓과 협의 중단" 발표

김관용 2019. 1. 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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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21일 '새로운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STIR)를 탐지해 발신한 경보음을 공개했다.

방위성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관련' 공지를 통해 18초 짜리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 경보음과 21초 분량의 탐색용레이더 경보음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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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홈페이지 통해 '최종 견해' 발표
탐색용 및 사격통제용추적 레이더 수신음 공개
수집 일시와 주파수 특성 등 정보 없어
日 "한국과 레이더 관련 협의 중단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21일 ‘새로운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STIR)를 탐지해 발신한 경보음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경보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단순 탐색용 레이더(MW-08) 경보음과의 비교 자료 뿐이었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로 인한 경보음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관련’ 공지를 통해 18초 짜리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 경보음과 21초 분량의 탐색용레이더 경보음을 게재했다.

방위성은 “일반적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는 미사일이나 포탄을 명중시키기 위해 레이더 파를 지속적으로 조사(照射·비춤)해 그 위치나 속도 등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용한다”면서 “회전하면서 레이더 파를 내기 때문에 (화기 관제 레이더와는) 파형 등의 데이터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더 파를 분석하면 그 종류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데, 이번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 전파는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탐색용레이더의 경우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음이지만, 강한 전파를 연속해 방사하는 화기 관제 레이더라면 강한 음이 일정시간 계속되는데 이번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전파는 후자라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공개한 레이더 종류에 따른 특성 자료다. 왼쪽이 탐색용레이더, 오른쪽이 화기관제용레이더의 수신전자파 특성이다. 탐색용레이더의 경우 강약을 주기적으로 탐지하지만, 화기관제레이더의 경우 강력한 레이더파를 연속해서 수신하는데 당시 P-1 초계기는 후자의 전자파를 수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위성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 파의 정보와 한국 구축함이 장착하고 있는 화기 관제 레이더의 자세한 성능 정보 모두를 맞대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측은 이를)공동으로 검증해 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일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주장에 대해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에 가장 접근했을 때에도 충분한 고도(약 150m)와 거리 (약 500m)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구축함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행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군함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비행을 하고 사진을 촬영한다”며 “지난 해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함에 대해 4월 27일, 4월 28일, 8월 23일 각각 최근접거리 500~550m, 고도 150m에서 촬영했는데 한국측으로부터 한번도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한국 측이 상호주의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에 응할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조사 유무에 대해 더 이상 실무협의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공개한 자료 중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사진과 당시 비행 정보다. 이번과 같이 고도 150m와 거리 500m로 비행해 촬영했지만 한국측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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