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김경원 2019. 1.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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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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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 두께의 철판이다.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했다.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됐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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