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시행령 의결(종합)

김현철 기자 2019. 1. 22.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숨통 트이는 계기 될 것"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관광인프라 구축 등 900억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다. 올해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반가맹점은 이달 말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종전 2%에서 1.4%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종전 2%에서 1.6%로 각각 0.6%p, 0.4%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연간 53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약 33만9000개의 소상공인들이 연평균 16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관광인프라 구축,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명목으로 900억원을 지원하는 2019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 시켰다.

특히 정부는 설 연휴기간을 맞아 1~2월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을 1250억원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30억원 증액된 규모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같은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Δ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경비 Δ'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계부처 합동추진단' 운영경비 Δ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Δ'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 운영경비를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honestly8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